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20210216) 안내 공문(문화체육관광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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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3 13:13 조회1,2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10216_붙임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hwp (9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1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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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2월 16일 공문을 통하여,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이 보완되었음을 알리며,
이를 반영한 방역 수칙 적용 기준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문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 ➜ 학원 방역 수칙 적용
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 ➜ 종교 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 금지
3. 첨부 자료: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2021.2.16.) |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주교회의 사무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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