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축성 생활회의 공통 규범
제573조 ①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축성 생활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헌신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어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려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고정된 생활 형식이다.
② 회들의 고유한 법률에 따른 서원이나 그 밖의 다른 거룩한 결연을 통하여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고 또한 이 권고가 이끄는 애덕을 통하여 교회와 그의 신비에 특별한 양식으로 결합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축성 생활회 안에서 이러한 생활 형식을 자유로이 받아들인다.
제574조 ① 이러한 회들에서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는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하며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 이들에 의하여 애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②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신분에로 불리워서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그 회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교회의 구원 사명에 기여하게 된다.
[내용출처 - https://cbck.or.kr/Documents/Can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