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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양성 전문위원회
1. 명칭 |
초기 양성 전문위원회(이하 ‘초기양성위’는 한국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이하 ‘장상협의회’)산하의 전문 위원회이다. |
2. 목적 |
2.1. 초기 양성기에 속한 이들의 기초 양성과 공동양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2.2. 각 회의 자율과 고유한 정신을 존중하면서 공동 활동과 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 일하는데 있다. |
3. 위원 |
본 위원회는 장상협의회 소속 수도회 사도생활단의 장상으로부터 초기양성위에 파견 또는 임명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각 수도회 사도생활단은 대표 1명을 임명하되, 각 수도회 사도생활단에서 양성장 직무를 맡은 다른 이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4. 임원 |
초기양성위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4.1. 위원장(1명) 초기양성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타 기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 이다. 장상협의회 회칙(이하 ‘회칙’) 제6장 제 20조 2항에 의거, 초기양성위의 활동을 장상협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4.2. 총무(1명)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기타 소유한 문건을 관리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4.3. 임원 선출 수도회 ‘가, 나, 다’순으로 위원장과 총무를 맡고, 임기는 만 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후임 위원장은 전임 총무직을 맡은 수도회 사도생활단이 자동으로 승계하고, 다음 순번의 수도회 사도생활단이 총무직을 맡는다. 위원장과 총무직은 수도회 사도생활단이 맡는 방식이다. 따라서 위원장과 총무직을 맡은 양성장의 소속회 내 양성장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수도회 사도생활단이 새롭게 지명한 양성장이 잔여 임기를 채운다. |
5. 활동 및 운영 |
5.1. 연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한다. 5.2. 연 1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5.3. 연 1회, 장상협의회 소속 수도회 사도생활단의 초기 양성기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초기 양성자 대회를 개최한다. 이때 친교와 공동양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5.4.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
6. 기 타 |
본 지침서는 장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지침서의 개정은 장상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장상협의회 회장이 승인한다. 2024. 10. 11. 개정 |

: 남장협 전문위원회 > 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