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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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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양성 전문위원회

1. 명칭

초기 양성 전문위원회(이하 ‘초기양성위’는 한국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이하 ‘장상협의회’)산하의 전문 위원회이다.

2. 목적

2.1. 초기 양성기에 속한 이들의 기초 양성과 공동양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2.2. 각 회의 자율과 고유한 정신을 존중하면서 공동 활동과 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 일하는데 있다. 

3. 위원

본 위원회는 장상협의회 소속 수도회 사도생활단의 장상으로부터 초기양성위에 파견 또는 

임명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각 수도회 사도생활단은 대표 1명을 임명하되, 각 수도회 

사도생활단에서 양성장 직무를 맡은 다른 이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임원

​  초기양성위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4.1. 위원장(1명)

초기양성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타 기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

이다. 장상협의회 회칙(이하 ‘회칙’) 제6장 제 20조 2항에 의거, 초기양성위의 활동을 

장상협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4.2. 총무(1명)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기타 소유한 문건을 관리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4.3. 임원 선출

수도회 ‘가, 나, 다’순으로 위원장과 총무를 맡고, 임기는 만 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후임 위원장은 전임 총무직을 맡은 수도회 사도생활단이 자동으로 승계하고, 다음 순번의 

수도회 사도생활단이 총무직을 맡는다.

위원장과 총무직은 수도회 사도생활단이 맡는 방식이다. 따라서 위원장과 총무직을 맡은 

양성장의 소속회 내 양성장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수도회 사도생활단이 새롭게 지명한 

양성장이 잔여 임기를 채운다.    

5. 활동 및 운영

5.1. 연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한다.

5.2. 연 1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5.3. 연 1회, 장상협의회 소속 수도회 사도생활단의 초기 양성기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초기 양성자 대회를 개최한다. 이때 친교와 공동양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5.4.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6. 기 타

본 지침서는 장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지침서의 개정은 장상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장상협의회 회장이 승인한다.

2024. 10.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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