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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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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문화 전문위원회

1. 명칭

생명문화 전문위원회(이하 ‘생명전문위’라고 한다.)는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이하 ‘장상협의회’라고 한다.) 산하의 전문위원회이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낙태, 자살, 안락사 등 생명 경시의 풍조가 날로 확산되고 대중문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반생명과 죽음의 문화가 전파·침투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복음적 관점에서 이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교회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위원

본 위원회는 장상협의회 소속 단체의 장상으로부터 본 생명전문위에 파견 또는 임명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평신도를 위촉할 수 있다.

4. 임원

생명전문위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4.1. 위원장(1명)
위원장은 생명전문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타 기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최종책임자이다. 장상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6장 제20조 2항에 의거, 생명전문위의 활동을 장상협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4.2. 총무(1명)
*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
*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기타 소유한 문건을 관리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4.3. 임원 선출
*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추천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되며,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선출된 위원장은 회칙 제 6장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장상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회칙 제2장 제11조).

5. 활동

5.1. 생명문화 위원회는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기도 운동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생명대행진과 같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지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운동과 연대하여 활동한다.
5.2. 본 위원회는 대중문화와 현대 문명에 침투된 죽음의 문화를 연구하고 생명문화를 확산하 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생명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5.3. 본 위원회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죽음의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확산, 침투됨으로써 혼전 임신과 낙태, 미혼모 증가뿐 아니라, 교회의 성소 급감을 초래하는 문화적 원인이 되고 있 음을 직시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돌보기 위한 교육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수행한 다.
5.4. 본위원회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위기, 그리고 가정의 붕괴로 인한 자살문제의 심 각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활동, 그리고 국민정신건강 네트워크 를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데 힘쓴다.
5.5. 본 위원회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및 생명운동본부를 포함하여 생명문화를 촉진하는 교회 내 모든 유관 단체와 협력을 도모한다.

6. 운영

6.1. 본 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주요 활동을 점검하며 의견을 조율한다.
6.2.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에서 개최하는 확대회의에 대표가 참석한다.
6.3.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7. 기타

본 지침서는 장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지침서의 개정은 장상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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