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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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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1. 명칭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이하 ‘정평환전문위’라고 한다.)는 한국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이하 ‘장상협의회’라고 한다.) 산하의 전문위원회이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복음의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정의와 평화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하는 예언자적 사명 선포를 목적으로 한다.

3. 위원

본 위원회는 장상협의회 소속 단체의 장상으로부터 본 정평환위원회에 파견 또는 임명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4.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4.1. 위원장(1명)
정평환전문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타 기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최종책임자이 다. 장상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6장 제20조 2항에 의거, 정평환전문위의 활동을 장상협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4.2. 총무(1명)
*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
*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기타 소유한 문건을 관리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4.3. 임원 선출
*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추천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되며,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선출된 위원장은 회칙 제 6장 제20 조 1항에 의거하여 장상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회칙 제2장 제11조).

※ 2012년 남장협 춘계총회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
정평환전문위원장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에 파견된다. 그런데 주교회의 정평위에서 2년 임기의 남장 정평환전문위원장을 3년간 정평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주교회의 정평위에서 참여하는 남장 정평환전문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임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평환전문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

5. 활동

5.1. 본 위원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 받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한다.
5.2. 사회·경제·문화의 영역에서 ‘정의’와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양심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영위하고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5.3.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성을 알리는 활동과 정의로운 사회 질서 건설을 위한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5.4. 평화수호를 위해 무엇보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 군비 축소,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 또한 이런 지향을 함께하는 이들과 연대한다.
5.5. 창조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 풍조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개발우선주의를 반대하고 특히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중심을 둔 정치적, 경제적 선택을 추구하고, 검약, 절제, 자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이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연대한다.

6. 운영

6.1. 본 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주요 활동을 점검하며 의견을 조율한다.
6.2.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7. 기타

본 지침서는 장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지침서의 개정은 장상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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