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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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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양성 전문위원회

1. 명칭

평생양성 전문위원회(이하 ‘평생양성위’라고 한다.)는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이하 ‘장상협의회’라고 한다.) 산하의 전문위원회이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 남자 수도회 및 사도생활단 회원들의 평생양성을 위하여 협조하며, 이들이 각 수도회와 사도생활단의 카리스마에 맞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원

본 위원회는 장상협의회 소속 단체의 장상으로부터 평생양성위에 파견 또는 임명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4. 임원

평생양성위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4.1. 위원장(1명)
평생양성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타 기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최종책임자이다. 장상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6장 제20조 2항에 의거, 평생양성위의 활동을 장상협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4.2. 총무(1명)
*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
*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기타 소유한 문건을 관리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4.3. 임원 선출
*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통해 선출되며,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선출된 위원장은 회칙 제6장 제20조 1항에 의거, 장상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회칙 제2장 제11조).

5. 활동

5.1. 장상협의회 각 단체의 평생양성 담당자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
5.2. 매년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중년기 쇄신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실시한다.
5.3. 기타 필요한 평생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거나 다른 단체의 평생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5.4. 교회 내·외의 평생양성과 관련한 단체들과 필요하다면 교류한다.

6. 운영

6.1. 본 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주요 활동을 점검하며 의견을 조율한다.
6.2.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7. 기타

본 지침서는 장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지침서의 개정은 장상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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