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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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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청년 전문위원회

1. 명칭

성소,청년 위원회(이하 ‘성소청년위’라고 한다.)는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이하 ‘장상협의회’라고 한다.) 산하의 전문위원회이다.

2. 목적

2.1 위원회는 성소계발을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현실에서 적용, 실행함으로써 수도성소를 활성화한다.
2.2 위원회는 각 수도회의 성소 프로그램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각 수도회의 수도성소를 함양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2.3 위원회는 청년들이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복음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4 위원회는 남자수도회의 존재를 알리는데 서로 연대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한다.

3. 위원

3.1. 본 위원회의 위원은 각 수도회와 사도생활단의 성소담당자들 중에서 위원장과 총무가 적절한 인원(10명 내외)으로 임명하여 구성한다.
3.2. 위원은 회장과 총무를 보조하며, 행사와 활동을 위한 논의와 준비 그리고 활동을 돕는다.

4. 임원

성소,청년위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4.1. 위원장(1명)
위원장은 성소,청년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타 기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최종책임자이다. 장상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6장 제20조 2항에 의거, 성소,청년위의 활동을 장상협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4.2. 총무(1명)
*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
*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기타 소유한 문건을 관리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4.3. 임원 선출
*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통해 선출되며,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선출된 위원장은 회칙 제6장 제20조 1항에 의거, 장상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회칙 제2장 제11조).

5. 활동

5.1. 연 1회 모든 수도회의 성소담당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소계발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한다.
5.2. 교회 젊은이들에게 수도회와 사도생활단 생활을 알리고, 성소를 인식하며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한다.
5.3. 성소계발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각 수도회와 사도생활단의 청년담당과도 협력하도록한다.
5.4. 성소,청년위의 활동 자료집을 발간한다.

6. 운영

6.1. 본 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갖는다.
6.2. 모든 수도회와 사도생활단의 성소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6.3.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7. 기타

본 지침서는 장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지침서의 개정은 장상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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